일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 해산명령 청구에 관한 정부 문서(한국어)

2023년 10월 12일, 일본 문화청[文化庁, 문부과학성 외국(外局)]이 보도기자를 대상으로 배포한 문서를 한국어로 번역하였습니다.

번역은 타무라 이치로에 의한 것이고 이 번역본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이 본역본에 대한 문의

文化庁2023年10月12日発出の宗教法人世界平和統一家庭連合(旧統一教会)解散命令請求に関する文書を韓国語に翻訳しました
翻訳は田村一朗によるもので、本ページ掲載の翻訳に関する全責任は私にござ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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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PDF(문화청 홈페이지):
宗教法人世界平和統一家庭連合の解散命令請求について(令和5年10月12日記者配布資料)


종교법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해산명령 청구에 대하여

관할청인 문부과학대신(文部科学大臣)은 종교법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본건 종교법인’이라 한다)에 대해서 해산명령 청구를 하기로 했습니다. 해산명령을 청구하는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산명령 청구를 하게 된 경위)

해산명령 사유는 종교법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해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이 사유에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법인의 활동과 관련된 충분한 실태 파악과 구체적인 증거 축적이 불가피하게 따라야 합니다.

이를 위해 문화청에서는 작년 11월 이후, 법 78조의 2 규정에 의거하여 본건 종교법인에 대하여 7회에 걸친 보고징수 및 질문권을 행사하여, 그 외에 전국영감상법대책변호사연락회(‘전 국변련’)과 피해자들로부터 정보를 수집하는 등을 정중하게 진행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 등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하는 데에 있어서는, 일본 전국에 있는 170명을 넘는 피해자 등으로부터 본건 종교법인과 관계를 가진 경위, 피해상황 등을 문의해 왔지만, 오랜 기간에 걸쳐 피해와 상처를 입고 온 결과, 자신의 마음을 정리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등 다양한 사정을 안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 문화청 입장에서는 각 개인의 심정을 최대한 배려하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보고 징수를 통해 얻은 자료, 170명을 넘는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한 청취 내용, 기타 자료들을 정밀히 조사한 결과, 본건 종교법인에 대하여 법 81조 1항 1호 및 2호 앞부분에 있는 해산명령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헌법상 권리인 신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관점에서 해산명령 청구 타당성을 신중하게 판단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보고징수 및 질문권 행사를 진행할 시 자문해 온 종교법인심의회에게, 종교법인법상 규정 및 그 취지에 비추어 본건 종교법인을 대상으로 해산명령을 청구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들은 결과, 상당하다는 의견이었으므로 관할청인 문부과학대신(文部科学大臣)으로서 해산명령을 청구하기로 하였습니다.

(해산명령 청구의 대상사실)

해산명령 청구의 대상사실로는, 본건 종교법인이 늦어도 1980년경부터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본건 종교법인의 재산적 이득을 목적으로 한 헌금 획득 및 물건 판매를 행하여, 이것으로 많은 사람을 불안 또는 곤혹에 빠뜨리며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제한을 가하여 또 상대방의 정상적인 판단이 방해되는 상태에서 헌금 또는 물건을 구입하게 함으로써, 많은 사람에게 고액의 재산적 손해, 정신적 희생을 강요하고 그 친척을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의 생활 평온을 해치는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이하 ‘본건 대상행위’라 한다). 이러한 본건 대상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먼저, 본건 종교법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 32건(이하 ‘본건 각 판결’이라 한다.) 가 있다는 점입니다.
본건 각 판결은, 169명이라는 많은 피해자에 대하여 본건 종교법인 신자가 늦어도 1980년경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많은 사람들에게 행한 헌금 권유 행위, 물건판매 행위 또는 전도활동이 위법하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또 전국에 산재한 여러 곳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를 기초로 하는 근거로서 다음 ①~③의 방법(의 어느 것)을 공통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① 본건 종교법인의 교리임을 밝히지 않은 채 전도활동 및 이에 계속되는 교화교육을 실시하였다 (미증권유, 未証し勧誘)
② 조상 인연으로 자신을 비롯하여 가족, 후손들에게 중대한 불이익이 생길 것이라는 등의 말을 하여 불안을 부추겼다(인연토크, 因縁トーク)
③ 상당하지 못한 고액의 헌금을 하게 하였다

이와 같은 전국 광범위한 다수 사안에 있어서 불법행위의 유사성 및 공통성은, 본건 각 판결 사안 이외에도 동일한 수법으로 많은 헌금 등 재산 획득 행위가 반복, 계속해서 수많이 진행해 왔음을 강하게 추인하게 합니다.

○ 또한 본건 각 판결의 사안 이외에도 헌금 등에 대하여 본건 종교법인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이 제기되어 소송상 화해에 이른 분들이 419명, 본건 종교법인에 통지서를 보내 헌금 등의 반환 등을 요구하여 대리인을 통한 협상 결과, 합의가 성립된 분들이 971명 계십니다.
이러한 방대한 화해 및 합의가 존재하므로 본건 종교법인이 일반적인 기부 등 요청이나 수동적인 금전 수령에 그치지 않고, 본건 종교법인의 재산 획득을 위해 개개인에 대하여 상당히 적극적인 압력을 가하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 또한 본건 종교법인에서는 그 권유, 물건판매 또는 헌금 획득 등에 관한 매뉴얼 등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 매뉴얼 등에는 자기 정체를 숨긴 채 지도교육적인 일을 시키는 것, 자신이나 가족의 불행이나 불우를 틈타 그 불안을 부추기는 것, 본인의 경제 상태에 비추어 부당히 고액의 기부를 하도록 하는 것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본건 각 판결에서 인정된 불법행위의 특성(상기 ①~③)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다수 존재하는 것도 확인되였습니다.
덧붙여 피해를 호소하는 분들도 상기 ①~③의 수법을 경험했다고 말하고 있으며, 그 중에는 본건 종교법인 신자가 된 후, 스스로도 같은 수법으로 권유, 물건판매 혹은 헌금 획득 등을 실시하는 활동에 종사했다고 말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 이상으로 본건 대상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의 규모)

문화청에서 파악한 한에 있어, 본건 종교법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를 파악했습니다. 이를 볼 때 본건 대상행위로 인한 피해 규모는 상당히 심대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 본건 종교법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는 민사판결
인원수 : 32건 169명
인정금액 등 합계: 약 22억엔 (1인당 약 1,320만엔)
※ 항소심에서 소송상 화해한 사안을 포함함.

○ 전체(소송상 화해, 소송 외 시담을 포함)
인원수 : 약 1,550명
해결금 등의 총액 : 약 204억엔 (1인당 약 1,310만엔)

○ 헌금을 위한 과도한 경제적 부담 사례
· 가족, 회사 등에 무단으로 자산을 헌금등에 소비했다.
· 퇴직금, 실업수당을 헌금 등에 소비했다.
· 헌금 등에 의해 생활이 곤궁해진 결과, 할 수 없이 빚을 내거나 가재도구를 전당잡혔다.

○ 피해자 본인의 정신적 고통에 관한 사례
· 조상의 인연으로 가족, 후손 등이 중대한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말로 불안감을 부추겨 반복적으로 헌금 등의 명목으로 고액의 금전을 거출했다.
· 반복적인 압박을 받음으로써 항상 돈마련에 쫓기고 끝이 보이지 않는 불안한 생활을 강요당했다.

○ 피해자 친척 등에 미치는 영향 사례
· 마련해 놓은 생활자금을 잃었다.
· 자산상태가 악화됨에 따라 가족 간의 신뢰관계가 상실되었다.
· 부모의 헌금 등으로 인하여 빈곤에 시달려 대학 진학을 포기했다.

(‘법령을 위반’에 대하여)

○ 본건 종교법인은 도쿄고등법원 1995년 2월 19일 결정(이하 ‘도쿄고등법원 1995년 결정’이라 한다)을 근거로 하여 법 81조 1항 1호 소정의 ‘법령에 위반’에 대하여 민법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도쿄고등법원 1995년 결정은, 종교법인이 ‘범죄적, 반도덕적, 반사회적 존재로 화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 81조의 해산명령제도를 마련한다고 되어 있으며, 해산명령제도가 적용되는 경우로서 범죄 성립 외 경우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도쿄 고등법원 1995년 결정에 있는 ‘형법 등의 실정법규가 정하는 금지규범 또는 명령규범에 위반되는 것’이라는 판시는, 이 결정의 해산명령 대상이 대량살인을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조직적으로 사린을 만들었다는 사건이기 때문에 해당 사건에 대한 판단으로 기재된 것이며, 이 결정이 민법을 포함하지 않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 이에 대해 종교법인법을 소관하는 문부과학대신(文部科学大臣)으로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법81조 1항 1호에서 정하는 ‘법령에 위반’하는 행위에 민사법상의 규율이나 질서에 위반되는 행위도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바입니다.
① 종교법인의 공익법인으로서의 법인격은 민법을 근거로 하고 있어, 공익에 이바지하는 존재라는 이유 때문에 법인격을 부여받는 존재이다. 따라서 민법의 규율과 질서에 어긋나는 행위를 저지른 종교 법인을 해산명령 제도의 대상에서 배제할 이유는 없다. 오히려 민사법상 규율이나 질서에 위반되는 종교법인의 존재가 인정되는 것은 종교단체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취지와 목적에 반하는 것이므로 부적절 혹은 불필요한 것이다.
② 법 81조 1항 1호 소정의 ‘법령에 위반’의 ‘법령’에는 문리상 아무런 제한이 없다.
③ 법의 입법과정(1951년 3월 24일 참의원 문부위원회)에서도 같은 호의 정하는 ‘법령’에는 ‘법률, 명령 모두’가 포함된다는 견해가 있었다.

○ 그리고 본건 대상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것이고, 본건 대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도 막대한 것으로 ‘현저히 공공복지를 해친다고 명백하게 인정된다’는 것이므로 법 81조 1항 1호의 해산명령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목적을 현저히 일탈한’에 대해서)

○ 본건 대상행위는 법 81조 1항 1호 뿐만 아니라 법 81조 1항 2호 앞부분의 해산명령 사유에도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종교법인은 민법상, 공익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익법인은 회사 등의 영리법인과는 대치되는 존재입니다. 종교법인이 공익법인이 되어 있는 이유는 종교단체가 종교활동에 의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정신적 안정 혹은 정신적 훈련을 주는 것으로 사회 공헌이 기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종교단체의 공익적 성격이야말로 종교법인이 공익법인으로서 법인격을 부여받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익을 해치는 종교법인의 활동은 법 81조 1항 2호 앞부분이 정하는 ‘제2조에 규정하는 종교단체의 목적을 현저히 일탈한 행위를 한 것’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 본건 대상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법인의 재산적 이득을 목적으로 헌금 등의 획득이 우선이며, 여기에 신자 및 그 친척이 희생되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많은 사람을 불안이나 곤혹에 모함하는 등 그 희생을 피할 수 없게 만드는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① 각각의 사람들에게 개별적으로, 적극적으로 집요하게 헌금하도록 압력을 넣어, 일반적인 기부 행위에 있어서 당연한 전제라고 해야 할 자주성 및 자발성이 존중되지 않은 것
② 헌금 권유 등의 수법(‘미증권유’, ‘인연토크’ 등)은 본건 종교법인의 재산적 이익을 우선한 방법인 것
③ 신자에 대하여, 그 양심 등보다 본건 종교법인의 이익을 도모하는 일을 우선으로 하고, 주어지는 명령의 선악, 법의 적합성, 도덕적 관점에서 판단하는 것을 금지하는 듯한 지도가 보이며 양심보다 본건 종교법인의 이익을 우선시하게 된 결과, 많은 신자가 본건 대상행위를 실천하게 되었다고 생각되는 것
④ 막대한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고 1인당 금액도 상당히 많은 것
⑤ 헌금 등을 압박함에 있어 다양한 조사를 실시하여 상대방의 자산상태 및 가정 지출에 관한 결정권의 유무 등의 정보를 파악했었던 것
⑥ 신자 본인의 자녀에게도 심각한 영향(본건 종교법인의 신자가 본건 종교법인에 많은 금액의 헌금을 함으로써 가족관계가 파탄, 경제적으로 곤궁한 결과 가난한 어린시기를 보내는 것을 피할 수 없게 되고, 대학 진학도 단념할 수밖에 없게 된는 등)을 준 것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종교활동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의 이익을 도모하는 공익적 역할에 어긋나는 것이며 ‘제2조에 규정되는 종교단체의 목적을 현저히 일탈한 행위를 한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였습니다.

○ 종교법인은 래, 공익법인으로서 종교활동에 의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마음의 평온이나 정신적 안정을 가져오고 사회공헌하는 존재라고 기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댱 대상행위는, 사람들에게 고통이나 고뇌를 주어 생활의 평온을 해친다는 부정적인 영향을 발생시켜 이에 법 81조 1항 2호 전단의 ‘현저히 목적을 일탈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였습니다.

(본건 종교법인에 대하여 해산명령 사유에 해당하는 것)

○ 본건 종교법인은 본건 종교법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한 민사재판에서, 교단 대표임원이나 교단 간부, 임직원이 본건 대상행위를 지시, 명령한 사실로 인정된 것이 없다는 이유로 본건 대상행위에 ‘종교법인에 대하여’에 해당하는 행위로는 평가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해산명령은, 공익활동을 위해 부여된 종교법인의 법인격을 유지시키기에 부적절한 경우 그 법인격을 소멸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종교법인에서 신자들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종교법인의 대표임원 등의 행위가 아니라는 것만을 가지고 종교법인의 행위라 평가할 수 없다면 해산명령 제도를 정하는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교법인에 대하여’ ‘행위를 한 것’에 해당하는 경우란, 직접 행위자와 해당 종교법인과의 관계, 해당 행위자의 입장, 행위의 목적, 행위의 경위나 양태, 행위의 효과의 귀속 및 결과 등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회통념상 해당 법인의 업무 내지 활동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를 가리켜야 합니다.

○ 본건 종교법인에 대해서는, 주로 아래의 이유로, 본건 대상행위가 ‘본건 종교법인에 있어’ 해산명령 요건에 해당하는 사유가 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① 본건 대상행위는 본건 종교법인의 신자에 의하여 본건 종교법인의 교리와 연관지어서 실시되고 있는 것
② 본건 대상행위의 목적은 본건 종교법인에게 재산을 얻게 하는 것이며 실제로 본건 대상행위로 인해 본건 종교법인은 헌금 등을 받고 재산을 취득한 것
③ 헌금에 관하여 본건 종교법인의 본부에서 각 교회에 지시 등이 내려져 각 교회가 헌금 획득이나 물건판매에 관여하고 있었던 것
④ 획득한 헌금이나 물건판매의 매출이 상벌 대상이 되었던 것
⑤ 본건 대상행위는 전국적으로 획일적인 방법에 의해 행해지고 있으며, 전국의 교회를 통합하는 조직이 존재하는 것이 엿볼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본건 종교법인에 대하여 법 81조 1항 1호 및 2호 앞부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였습니다.

(결론)

○ 본건은, 본건 종교법인의 신자가 장기간에 걸쳐 헌금 획득이나 물건판매 등에 수반하여 많은 사람에게 재산적 손해를 끼쳤을 뿐만 아니라, 그 분들의 가족을 포함헤서 간과할 수 없는 중대한 악영향을 주고 막대한 피해를 끼쳐 전국적인 사회문제로 취급되기까지 이른 것입니다. 본건 종교법인의 법인격은 불법행위 내지 목적일탈행위로 인한 재산획득의 수용처 역할을 한 것이므로, 이러한 사실이 종교단체에 법인격을 부여한 취지에 어긋난 것임은 명백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본건 종교법인에 대해 즉시 해산이 명령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해산명령 청구를 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상